국세청홈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원생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 환급받기 직장인들에게 1~2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있다면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사하게 세금 환급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.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 대학원에서도 물론 강의 등을 맡게 되어 근로계약을 맺은 후 소득을 얻게 되면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학금이나 연구 프로젝트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혹은 공모전 상금 등을 받게 됩니다. 이러한 급여들의 특징은 비과세이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소득세법 상 소득은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,종합소득은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오늘 주제와 관련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%입니다. 대학원생의 기타소득은 지급 금액의 60%를 필요경비.. 더보기 이전 1 다음